청구 유형 선택
교통상해 안내
- 교통상해: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,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
필수 서류
기본
가족관계 확인 필요시
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- 가족관계 확인 서류발급처주민센터
인터넷 발급 바로가기
대리인이 청구 시
진단금
필수서류발급처의료기관
- 진단서
골절
- 진단 확인 가능 서류 (진단명, 질병분류코드, 진단일자 포함)발급처의료기관
- 초진(응급실)기록지발급처의료기관
깁스치료발급처의료기관
-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
- (통깁스 시행일)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(산정)내역서
유의사항
-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- 필요시 손해조사,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/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.
-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/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/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-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(AMA)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(속칭 디스크)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