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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 유형 선택

교통상해 안내
  • 교통상해: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,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
    •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통원 또는 입원 치료 시
    •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여 행정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(벌금 등)
    •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, 대물, 자손담보 보험처리된 경우(할증지원금)

발급처

필수 서류

기본

  • 보험금청구서발급처현대해상
    •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,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
  • 청구인 신분증 사본(앞면)
  • 사고사실확인서
    • 공공기관 (경찰서, 소방서 등)발급처공공기관
    • 손해보험사발급처보험회사
    • 공제조합 (버스, 화물, 택시 등)발급처공제조합
[현대해상] 보험금청구서

가족관계 확인 필요시

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
  • 가족관계 확인 서류발급처주민센터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
인터넷 발급 바로가기

대리인이 청구 시

  • 위임장 원본(인감날인)발급처보험회사

  •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발급처주민센터

  •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동의서발급처보험회사


진단금

필수서류발급처의료기관

  • 진단서
    • 진단명, 질병분류코드 포함

골절

  • 진단 확인 가능 서류 (진단명, 질병분류코드, 진단일자 포함)발급처의료기관
    • 예 : 진단서, 의사소견서, 통원확인서 등
  • 초진(응급실)기록지발급처의료기관

깁스치료발급처의료기관

  •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
    • 예 : 진단서, 소견서, 입원/통원확인서
  • (통깁스 시행일)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(산정)내역서
유의사항
  • 안내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필요시 손해조사,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/인감증명서를 요청 할 수있습니다.
  •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/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•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/필요서류가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(AMA)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(속칭 디스크)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