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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나 변함없는 관심으로 현대해상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

연금저축 해지와 관련하여 고객님께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세제혜택

계좌를 해지하신 당해연도 불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.
단, 연금수령 개시일 이후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.

2. 원천징수되는 세금

연금저축 중도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세율: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
  • 과세대상: 이자금액 뿐만 아니라 세액·소득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서도 부과됩니다.
Check point: 기타소득세 환급가능 여부
  • 연도별 세액ㆍ소득공제 한도액 범위내 불입액 중 세액ㆍ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있거나 다른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세액ㆍ소득공제를 받으신 경우 이를 증빙하시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단, 연간 한도범위 초과금액, 해지연도 납입금액은 해지 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과세제외 금액으로 자동산출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• 증빙방법
    • 제출서류 : '연금보험료 등 세액ㆍ소득공제 확인서'
    • ‘연금보험료 등 세액·소득공제 확인서’ 발급 방법: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다른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세액ㆍ소득공제를 받으신 경우에는 위 서류를 제출하시고 현대해상에서 다른 연금저축의 납입정보를 조회하여 처리가능합니다. (내방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, 콜센터 접수시 개인정보처리 동의에 관한 녹취 후 조회 가능)

※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.

  •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를 하실 경우
    기타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가 아닌 연금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 3.3~5.5%)가 과세됩니다.
    • 연금소득세는 지급시점 나이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.(70세 미만: 5.5%, 70~79세: 4.4%, 80세 이상: 3.3%)
    • 2015년 세법 개정된 사항으로 2014년 인출분까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 13.2%로 과세
  • 부득이한 사유의 해지 사유
    • 천재지변
    • 가입사자의 사망, 해외이주
    •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
    • 가입자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
    •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
    • 금융기관 영업정지,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  •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.

3. 종합소득 신고

  • 사적연금(연금저축, 퇴직연금)의 연간 소득금액이 1,500만원을 초과할 경우('23.12월 소득분까지는 연간 1,200만원을 초과할 경우)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.
  • 연금저축 해지 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2015년 인출분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.(종합신고대상 아님)
  • 단, 연금개시이후 해지시에는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므로, 종합과세 대상입니다.
  • 「소득세법」 제14조 제3항 8호 나목
  • 2014년 인출분까지는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3백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

주) 기타소득(「소득세법」 제21조): 상금, 현상금,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 등이 해당됨
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: 세액(소득)공제 받은 원금 + 원금초과하여 발생한 환급금

  • 위 내용은 세법개정 등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대해상 창구 또는 지점으로 문의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