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된 경우, 개인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『개인 실손의료보험 중지·재개 제도 요약』
(적용상품) 개인실손의료보험
(적용대상) 개인·단체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중 개인실손보험 중지 희망자
(중지방법) 개인실손의료보험회사에 중지신청→보험료 납입중지
(재개시기) 단체실손의료보험 해지일(퇴직일 등)로부터 1개월 이내
(재개시 상품) 기존 종전 가입 상품 혹은 재개시점의 상품 중 선택
실손의료보험은 가입시기별로 만기, 갱신주기, 자기부담금, 보장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중지 신청전에 반드시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실손의료보험 중복 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(http://www.credit4u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, 실손의료보험 가입 현황을 조회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계약 담당 플래너 또는 지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